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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려드림

+×÷=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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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해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것으로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에도 작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1.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에는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저소득 구직자 등이 포함이 되며 기존에 있었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통합된다고 하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내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을 비롯하여 생계지원을 해준다면 구직촉진을 더불어 구직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생활에도 안정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I 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I 유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15세~69세 구직자가 해당되며 소득, 재산 요건이 재산 3억 원 이하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재산 3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시간 미안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 중 중위소득 120%이하 그리고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안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또한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상세하게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15세~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그리고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18세~34세 청년층, 3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가 이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어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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