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격리를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자가격리 지원금이 아닌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로 나누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하루 최대 13만 원이며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격리기간 동안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 동안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는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위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며 격리 위반 조치 위반자는 제외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454,900원, 2인 가구는 774,700원, 3인 가구는 1,002,400원, 4인 가구는 1,230,000원, 5인 이상 가구는 1,457,500원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신청기관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이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확진자와 2m 이내 접촉한 사실이 있다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확진자와 함께 있었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비롯 지급 물품을 함께 전달해줍니다. 자가격리 지급 물품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회용 마스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살균소독 스프레이, 체온 측정 필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물, 쌀, 햇반, 라면, 김, 카레 등의 식품과 즉석음식도 함께 전달된다고 합니다.
자가 격리자 수칙
자가격리중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영국 남자에서도 자가격리 수칙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가격리는 확진 자일 수도 있는 자신을 일정기간 동안 격리하여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므로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아래에 이어지는 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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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수건, 식기류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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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해야 하며 이 또한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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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있다고 하여도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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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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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체온을 비롯 증상 여부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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