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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알려드림

+×÷=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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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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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며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세액공제는 부과된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세금을 제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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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인해 한 해 지출이 상당한 부모님들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교육비 지출의 15%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 그리고 취학 전 아동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지출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외국 유치원,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유치원이 대상이며 공제대상 교육비에는 보육료와 입학금, 보육비용, 그 외 공납금을 비롯한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방과 후 수업료와 도서구입비 그리고 재료비와 급식비 등도 포함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부에 인가된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되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 원 이내) 그리고 현장체험학습비용이 포함됩니다.(1인당 30만 원 이내)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와 특수학교가 포함이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주의사항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해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중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각종 장학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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