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알려드림
재직 중이라면 간단한 일이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퇴사 후 같은해에 이직을 한 경우 그리고 퇴사 후 휴직중이거나 구직 중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퇴사하여 같은 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 그리고 퇴사 시 수령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등 쉬는 기간 동안 지출이 된 내용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과 기부금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휴직 또는 구직 중인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퇴사 후 휴직 또는 구직 중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당연히 퇴사 시 지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인 사유로 인하여 없는 경우 퇴사한 직장에 요청해서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사업을 하는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퇴사 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을 하게 됩니다. 퇴사까지 일한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 개시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시고 하면 됩니다. 근로 소득에 한아여 신용카드 및 의료 비공 제등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겠습니다.
마무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퇴사하여 같은 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 그리고 퇴사 시 수령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되며 퇴사 후 휴직 또는 구직 중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퇴사 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을 하게 됩니다. 퇴사까지 일한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 개시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시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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