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실직을 겪게 되며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이 수령 가능한 실업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수령 가능한 실업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1년 실업급여 계산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1 실업급여 계산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인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일 수 및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정확한 실업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계산기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먼저 퇴사당시 만 나이를 입력하고 장애인 여부에 해당사항을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근무했던 기간)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에는 180일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 월 급여액을 입락하여 1일 평균 급여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은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임의로 월 급여액을 250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을 때 1일 평균 급여액은 81,521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보기를 누르면 아래에 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 예상 지급일 수는 150일 총 예상 수급액은 9,018,000원이 나왔습니다.
2021 실업급여 주의사항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항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로는 1일 66,000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일액의 80%로 계산
최저 구직급여 일액은 가입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일액으로 계산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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