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오늘은 한부모가정 복지혜택 중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먼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아동 양육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이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안의 아동에게 지원이 되며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는 조손가족과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학용품비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의(조손가족 포함)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를 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이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1인당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5만 원 지원
학용품비 : 자년 1인당 연 1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신청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신청은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주소는 (online.bokjiro.go.kr) 눌러주세요.
지원절차
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or 여성가족부 대표번호 02-2100-6000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정 그리고 조손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러한 보조금제도로 아동을 양육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여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꼭 제대로 혜택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제일 정확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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