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로는 위기상황에 해당될 정도로 큰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가장 큰 문제인 주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을 국가에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시거소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 단기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or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or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or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or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or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or 부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이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에 해당됩니다.
㉮ 단전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or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or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or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 선정자격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경우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은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가 가능한 주거를 확보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지역별 그리고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위기상황 발생 시 본인이나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 www.129.go.kr/
마무리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러한 복지혜택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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