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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1 안내

+×÷=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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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1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세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가지로서 여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1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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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별 급여별 산정기준 표
수급자별 급여별 선정기준

1) 지원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다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안내 포스터
안내 포스터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인 가구 : 548,349원

2) 2인 가구 : 926,424원

3) 3인 가구 : 1,195,185원

4) 4인 가구 : 1,462,887원

5) 5인 가구 : 1,727,212원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노인, 보호종료아동, 장애정도가 심각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상이 합니다. 생계급여액 산정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3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3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1,195,185원 - 소득인정액 50만 원 = 695,190(원단위 올림) 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절차 안내 표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과정을 거치고 심사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인터넷상담센터 :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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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살펴보았습니다. 생계급여외 산정기준 신청방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으며 예시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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