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적립식 통장으로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주는 통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3년이며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금액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조건에서 본인 저축액은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10만 원씩 2년 만기로 적립을 할 경우 48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3년 만기일 경우에는 720만 원 +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 15만 원씩 2년 만기를 할 경우에는 720만 원 + 이자를 수령받을 수 있고 3년 만기를 선택할 경우 1,08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15만 원씩 3년 만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자격조건
1) 현재 서울시에서 근로 중인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인 출생 년생
3)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 원 이하(세전)
4)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2)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한 자
3)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5)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6)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름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7) 중복신청 불가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자매, 형제(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신청절차
1) 저축 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됩니다.
2) 저축기간 중 타 시, 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약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중도해지됩니다.
3)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이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5) 적립금액(본인 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연 1회의 금융 의무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마무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조건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만 해당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조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