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제도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미래준비를 비롯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알아보기 전 지원 내용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주급 가구원 중 취학 or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분리 거주 기준은,
1)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2) 동일한 시/군 이라 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렵거나 청년의 부모님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대 미혼으로 부모님과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2)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3)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유의사항
1)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2)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에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3)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4) 분리 거주 해소 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5)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될 시 수급자격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통장사본
3)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4)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의 임대(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3)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4)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마무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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