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야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경제를 도와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알아보겠습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증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에 대해서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령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지자체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기준으로부터 지원 입니다. 단 기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기준으로 상이합니다. 15일 이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당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6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이 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 15일 이전 변경신청 :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2) 16일 이후 변경신청 : 익월 1일부터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보육, 야간 그리고 24시로 나뉘어 지며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상법은 두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보육료 신청을 한 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합니다. 이후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양육수당 ↔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 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간 변경
①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 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영아종일제 → 보육료 간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간 변경
①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 시 : 변경 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이전자격은 지원이 불가).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 자로 결정)
☞연장 보육 자격 ↔ 기본보육 자격 변경
① 기본보육 →연장 보육 자격변경 시 : 변경신청일 전일 기본보육 자격상실, 당일 연장보육 자격부여되며 변경신청 전일까지 기본보육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연장보육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② 연장보육 → 기본보육 자격변경 시 : 변경 신청월 말일 연장보육 자격상실,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자격변경되며 변경 신청일 말일까지 연장보육 보육료 지원, 변경신청 1일부터 기본보육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추가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or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살펴보았습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아 보육료 지권,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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