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함으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아빠 엄마 각각 1자녀당 최대 1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을 위해서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일정기간 근무를 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아휴직 신청 이전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지급액은?
1)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 월급의 80%
2) 육아휴직 급여 3개월 이후 : 월급의 50%
기본조건은 위와 같지만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은 첫 3개월까지는 월 150 하한액 월 70만 원이며 4개월째부터는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의 25%는 근무지 복귀 후 6개월 후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후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여 근무를 이어가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역시 악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같은 지원을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분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를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소 1회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육아휴직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처음 일 년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초보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