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오늘 3월 29일(월) 오전 6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차 재난지원금에 속합니다. 오늘 29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위한 예산은 6조 7천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역대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형을 7개로 세분화하였으며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지속, 완화)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 감소)으로 구분이 됩니다.
1) 집합금지 : 중대본과 지자체에 의하여 시행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가 되었던 소기업 대상입니다. 기간은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 14일 까지였으며 집합 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완하)인 경우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연장)은 최대 500만 원, 집합 금지(완화)는 최대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 영업제한 : 중대본과 지자체에 의하여 시행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이 되었던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집합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3) 일반업종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된 업종이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경영위기),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매출감소). 일반업종내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은 매출감소율에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매출감소 60% 이상일 경우 최대 300만 원, 40% 이상일 경우 최대 250만 원, 20%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일반 매출 감소로 인한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50%, 집한제한의 경우 30%를 3개월간 감면해줍니다. 현재 오늘 29일부터 문자 발송이 된 경우는 신속 지급 대상 소상공인이며 이후 일반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월 중순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해서는 포털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검색하거나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외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안내를 위한 콜센터 ☎ 1811-7500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살펴보았습니다. 29일 오늘 문자발송으로 시작된 내용은 신속지급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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