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이지만 2021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기존 1대당 300만 원에서 1대당 6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예정 차량은 34만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리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고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2회 이상 적발 시 입니다만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자체의 제한이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자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1) 대기관리권역 or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량
2) 지자체 장 or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최송 소유 시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하)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대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참고해야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을 위해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신청서를 협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or 운전 면허증
3) 운송사업자라면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
서류접수처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문의 전화 : 1577-7121
마무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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