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다 보면 언제 내 집을 갖으려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데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내집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저축통장이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가 되었으며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합쳐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
1)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2) 적립 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3) 가입 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할 시 실명확인 증표. 배우자/직계 존, 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제 3자가 가입신청을 할 시에는 본인 및 대이린 실명확인 증표와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그리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자격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자격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분리가 됩니다. 민영주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or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1) 만 19세 이상 성년(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이어도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됩니다.)
2)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3)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위축지역)
4)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5)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1) 만 19세 이상 성년(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이어도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됩니다.)
2)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3)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위축지역)
4)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5)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을 한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만약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됩니다.
마무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에 맞추어 미리 준비를 잘하여 내 집 마련의 꿈에 가까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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