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여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터넷으로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인터넷으로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전 인터넷(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먼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1)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직접 주소이전 전입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온라인(인터넷)으로 주소이전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3)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4) 기존에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
주소이전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기준 3시간 이내)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우리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or 방문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신청서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재등록신고서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격 : 본인 or 대리인(대리인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주소이전 전입신고 위해서는 각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눌러 정부 24 사이트로 바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메인 화면 모습입니다. 위 사진처럼 메인 화면 하단부에 주제별 관련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플러스를 선택해주세요.
전입신고 선택 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전입신고 및 공공요금감면 통합처리 신청에 대한 안내가 보이고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전입신고 및 공공요금감면 통합처리 신청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가 있습니다. 이제 신청을 선택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간편 로그인 등을 통해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1)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사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6시) 이후나 토요일 공유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이후 1단계 신청인 정보,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3단계 이사 온 곳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살펴보았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는 즐겨찾기 해두시고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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