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간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매년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자영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포함
-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or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납부에 관련하여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예외사항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그리고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해당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보았습니다. 5월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기간내 납부를 하여 가산세를 부여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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