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종합소득세율표 2021년 안내

+×÷=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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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표 2021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5월이 다가오면서 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매년 내시던 분들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관계로 어려움이 없으시지만 처음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의 경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또한 많이 있어서 종합소득세율표 2021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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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썸네일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를 보기 전 세율 적용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귀속-이후-조합소득세율표
2018년 귀속 이후 세율표

 

2019년 귀속이므로 위의 표처럼 2018년 귀속 이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위해 과세표준을 3천만 원으로 설정을 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세율은 15%, 그리고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제하면 342만 원이 나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표
예시표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궁금증은 해결 되셨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진공제액은 무엇일까요?

 

2. 종합소득세율표 2021년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좋은 것은 알겠지만 누진공제액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세율표의 상위 초과분의 과도한 과세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예를 위해 아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귀속-이후-종합소득세율표
2017년 귀속 세율표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나의 소득이 465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50만 원의 추가소득으로 인해 세율이 15%에서 24%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가 세율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탈세를 시도한다거나 단지 50만원의 초과 소득으로 인해 9%를 더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과세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46,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과세표준 46,500,000원 x 세율 24% - 5,220,000원

3.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세액계산 흐름도

 

금융소득-예시표
금융소득예시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이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세액계산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계산-흐름도-표
세액계산흐름도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살펴보았으며 위에 세액계산 흐름도를 통해 소득공제내역과 세액공제/세액감면 부분 그리고 가산세 부분만 유의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 공제되는 부분에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나 주택자금 공제)

-조특법(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세액공제/세액감면 부분에는,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마무리

 

종합소득세율표 2021년 살펴보았습니다. 5월 한달 간 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하시어 가산세를 피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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