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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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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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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포스터
조기재취업수당 포스터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중 취업촉진수당 중에 포함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취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직급여 수혜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남은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긴 상태

-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것

-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위의 조건을 보았을 때 결론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위의 조건을 성립해야 하며 수당 지급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고용센터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지급기간은 고용센터에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재취업-후-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 후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 후 근무하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취업 후 근무하다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상태가 유지가 되어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의-경우-조기재취업수당
사업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어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해당 됩니다. 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자영업준비활동 신고후 1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해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건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중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이 증명이 가능한 서류(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의 경우에만 해당)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처리기간은 총 14일

 

마무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했음을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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