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감염이 되었다거나 휴원, 휴교 등의 이유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비스는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이 되었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의 이유로 올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래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입니다.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 어린이집에 다시고 있는 자녀가 고열 등의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금액은?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금을 당초 2020년 한시 운영을 예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액 420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 1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간 지원이 되므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청/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마무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점 유의하세요.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또한 포함 입니다. 여기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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