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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총정리

+×÷=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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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썸네일
썸네일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안내-포스터
행복주택 안내 포스터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곳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행복주택의 특장점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을 위해 공급물량의 80%를 공급합니다.

- 비교적 구매력이 있는 젊은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에 활력을 줍니다.

- 실용적인 공간 그리고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이 조성됩니다.

 

 

행복주택과-공공임대-차이
행복주택과 공고임대의 차이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최대 거주기간

 

최대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대학생 계층

 

※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or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계층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본인은 80% 이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맞벌이 120% 이하)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마무리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30년까지 장기거주도 가능한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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