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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일 총정리

+×÷=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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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보니 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세한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썸네일
썸네일

2021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or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금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021년 6월1일 ~ 11월 30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가구원조건
가구원 조건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에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있으며 단독 가구에는 가구 구분이 없지만 가구원 구성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하며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제외의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직계 존손은 70세 이상이 해당되며 직계존속 각각 100만원 이하에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소득요건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이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재산 요건

 

재산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재산요건은 가구원 일시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유의사항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위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마무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일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이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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