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로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매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준일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신고기준일은, 모든 재산항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여야만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 신고대상은, 본인을 포함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손과 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재산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의 재산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재산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 신고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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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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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 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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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별 합계액 천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도 포함),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의 증권과 채권, 채무(금융채무, 건물 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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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백금, 보석류, 골동품과 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또한 포함입니다.
정기 재산 변동신고 기간
2021년 1월 1일(금) ~ 2021년 3월 2일(화) 오후 11시까지
재산신고 방법
재산신고는 공직윤리(PETi)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 or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날짜 기한이 3월 2일까지 이므로 기한 전까지 등록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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