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사회

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형량

+×÷=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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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형량 정리

 

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형량

 

조두순 출소일이 가까워지면서 출소 후 조두순의 거주지와 받았던 형량 등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사건 발생일은 2008년 12월 11일이며 조두순이 받았던 형량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 비하여 형량이 미약하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 거센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조두순 출소일이 언급되는 이유는 출소 후 기존 거주지역으로 알려진 안산시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으나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관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출소하면 69세의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에 비하면 물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안산시 측은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형량

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형량

조두순 형량에 대한 논란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떠한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받게 된 것인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검찰에서 조두순을 기소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1심에서 법원은 술을 마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징역 12년형을 판결하였습니다(그놈의 심신 미약). 당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음에도 음주에 대한 심신 미약을 적용해 형량을 깎았다는 비판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조두순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에서 두배인 30년으로 늘렸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조두순 출소 후 대책

 

안산 단원경찰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신변보호 실시가 가능하며 여성청소년강력팀을 대응팀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동의 하에 보호장치를 지급,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출소한 조두순은 성범죄자 알리미를 통해 5년간 신상이 공개된 뒤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감찰을 받게 되며 그를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요원이 추가되고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그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도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마무리

 

사건 개요 같은 부분은 자극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내용 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재발 방지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안산시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 피해자의 불안감이 계속되자 결국 피해자 가족은 안산씨를 떠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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