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가 되어있는 자신의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 등을 할 때에 주로 인감증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이 먼저 신고가 되어 있어야겠죠?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명서들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즐겨찾기를 해두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를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검색을 완료하시면 위 사지처럼 세 가지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인감증명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더니 신청방법에는 오직 방문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600원의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꼭 유의하시구요 방문 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 간단히 준비해봤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준비서류
본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가 있는 경우만 인정)이 필요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 또한 가능한데요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마지막으로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마무리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방문으로만 발급 가능한 약 300종류의 증명서류가 전자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가급적 빠른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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