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와 Q&A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언제쯤이 될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는 현재 기준 수령나이가 어떻게 되는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표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나뉘는데요 1952년생 전 출생하신 분들은 만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1953년에서 1956년 사이 출생하신 분들의 경우 만61세, 1957년에서 1960년 사이 출생하신 분들은 만 62세, 1961년에서 1964년 사이는 만 63세, 1965년에서 1968년 사이는 만 64세 마지막으로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가 지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Q&A
Q. 국민연금,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중에서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올라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Q. 국민연금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62세가 되면 노령연금,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마지막으로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Q. 연금도 압류대상에 해당이 될까요?A.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가 불가하며 국민연금 정전용 '안심 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노후생활을 기본적 수단을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따라서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가 국민연금전용 '안심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 압류가 가능하므로 번거로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Q. 이혼한 배우자와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수 있을까요?A. 네,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총 5년 이상이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부르며 본인이 62세 이상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금권을 취득한 경우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A. 네,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가 해당이 되며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Q&A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들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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