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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 안내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로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매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준일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신고기준일은, 모든 재산항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여야만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 신고대상은, 본인을 포함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손과 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재산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의 재산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재산 ..
금융
2021. 2. 16.